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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직원 봉급표>

 교직원 봉급표는 기본급을 말하며 다양한 수당이 더해진다.


★ 교직수당 가산금 표시 상세내용

순번

가산금 종류

급여 표시내역

비 고

1

원로교사 가산금

교직수당가산금1

30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자

월 50,000원

2

보직교사 가산금

교직수당가산금2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부장,과장)

월 70,000원

3

학급담당 가산금

(담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 학급담당교원

월 110,000원

4

실과교원 가산금

교직수당가산금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토목,건축,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 담당교원

월 35,000원 ~ 50,000원(호봉에 따라 차등지급)

5

보건교사 가산금

교직수당가산금6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 보건교사

월 30,000원


<2016년 교원 수당 변경내용>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담임수당이 월 1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이나 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5만원의 겸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는 교직수당가산금이 한 달에 7만원씩 지급된다.   


<교원의 다양한 수당들-과거내용이니 차이가 있음>

교육공무원의 수당은 봉급액과 달할 정도록 그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한 특징을 지닌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다.


상여수당은 기말수당 (2006년부터 기본급에 산입),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이다. 가계보전수당으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 1년 이내)이 있다. 특수지 근무수당으로는 교원의 경우 도서벽지수당을 들 수 있다.


특수근무수당으로 연구업무수당(교육전문직, 교육연수기관 공무원), 교원보전수당(3,000∼23,000원) 및 보전수당가산금 (47,000∼67,000원), 보직교사수당(월 70,000원), 교직수당(월 250,000원)이 있고, 교직수당가산금으로는 교육경력 30년, 55세이상교원(50,000원), 보직교사 가산금(70,000원), 특수교육담당가산금(70,000원), 미감아담당가산금(50,000원), 학급담임가산금(110,000원), 보건교사가산금(30,000원) 등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교장 월봉급의 9%)이 있다. 끝으로 실비변상으로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봉급의 60% 연2회), 가계지원비(봉급의 40% 연5회),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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