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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90일간 사용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지 한달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임금지급>
회사의 규모에 따라 휴가기간 90일 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육아휴직>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평법에 의한 육아휴직 1년이며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최대 12개월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며 그중에서 75%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뒤에 받는다.
<육아휴직 신청조건및 거부사유>
육아휴직은 2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2.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두가지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회사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한 사업주에 지급한다.
지원금규모는 대체인력 채용기간 동안
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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