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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예시>

만약 공무원이 60세가 넘은 공무원의 부모와, 배우자,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세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가족수당:4만원 + 본인부모:2만원*2 + 배우자 모친:2만원 + 자녀1:2만원 + 자녀2:2만원 + 자녀3:2만원+8만원.

매달 24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부양가족의 범위와 가족수당 지급 금액>

배우자:4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여자는 만55세이상) : 2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 (형제,자매,손자녀. 20세 이상이더라도, 폐질정도가 심한자는 지급) : 2만원.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은 4인 이내로 지급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해도 지급한다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가족수당 한번에 이해하기(지급금액,예시,법령,공무원가족범위,자녀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7.2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공무원 가족수당 한번에 이해하기(지급금액,예시,법령,공무원가족범위,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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