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사후지급,신청기간,신청조건,거부사유)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90일간 사용한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신청서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지 한달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휴가기간 90일 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및 남녀고평법에 의한 육아휴직 1년이며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최대 12개월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며 그중에서 75%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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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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