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총정리(실업급여금액,조건,절차,모의계산,부정수급)
1. 1일 구직급여는 이직전 최종직장의 기초일액(3개월간 평균임금)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액 4만 3천원, 최저액 40,176원입니다.2.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를 방문하여 중앙 하단 실업급여 모의계산(연령, 근로기간, 임금 입력)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 가능3. 실업급여는 28일 단위로 지급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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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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