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금액>

1. 1일 구직급여는 이직전 최종직장의 기초일액(3개월간 평균임금)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액 4만 3천원, 최저액 40,176원입니다.

2.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를 방문하여 중앙 하단 실업급여 모의계산(연령, 근로기간, 임금 입력)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 가능

3. 실업급여는 28일 단위로 지급 


실업급여 신청절차 수급기간 수급금액실업급여 모의계산 위치


실업급여 신청절차 수급기간 수급금액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상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것이다.

2)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

3)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4)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설명의 듣고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후 2주후 첫 방문시에는 구직활동이 없어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 된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수급기간 수급금액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으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조항>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해당일수에 수급한 구직급여는 모두 환수되며, 받은 금액의 100%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용노동법 제62조 제1),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질문자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도운 형과 해당 회사 대표까지도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같은법 제116조 제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