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한번에 이해하기(지급금액,예시,법령,공무원가족범위,자녀수당)
만약 공무원이 60세가 넘은 공무원의 부모와, 배우자,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세자녀가 있다면배우자 가족수당:4만원 + 본인부모:2만원*2 + 배우자 모친:2만원 + 자녀1:2만원 + 자녀2:2만원 + 자녀3:2만원+8만원.매달 24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배우자:4만원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여자는 만55세이상) : 2만원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 (형제,자매,손자녀. 20세 이상이더라도, 폐질정도가 심한자는 지급) : 2만원.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은 4인 이내로 지급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해도 지급한다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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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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