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100억 VE

오픈아크 2022. 5. 12. 11:10
반응형

ve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괄ㆍ대안입찰 포함)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공사시행중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기타 발주청이 VE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실시시기 및 회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1회이상(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

주관 :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
구성 : VE Coordinator(발주청 담당자), VE Leader(검토조직 관리자), VE 팀원(검토조직 구성원), 필요시 설계자 1인 참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