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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계단과 피난계단의 차이는 피난시설설비를 갖추었느냐의 차이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 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 설치기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

외부와 면하는 창문이 있거나 급기배기 덕트로 별실이 만들어진구조

 

기계실 전기실등 지하층의 시설은 거실이 아니기 때문에 직통계단과 관련없음.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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