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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건축물에는 준불연 단열재가 써야하고 준불연 비드법단열재, 준불연 열반사 단열재, 준불연 경질우레탄보드, PF보드를 사용할수있다.

3층이상건물의 외벽 마감은 조적, 석재, 징크판넬, 드라이비트, 파벽돌을 쓸수있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외부마감재료가 준불연재료로 해야하는건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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