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