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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200억원이상인건축사업

※보안사업은 “적정성검토제외”검토

조달청에서 설계에대한 타당성검토를 받아야한다.
" "이달부터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시공 전 설계적정성’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 땐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조달청은 4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으로 이달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느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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