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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2.연면적 5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

 

   3.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량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0.상기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

        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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