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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별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시설 탄약류 시설(비행장, 군항 포함)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200억원 미만인 경우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사항.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가. 탄약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나. 부대 내부 및 외부 군용지에 대한 탄약류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다.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한 방호설계 준수 여부
라. 탄약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
마. 탄약류 시설물 국방표준설계도서 적용 여부
바. 탄약류 시설물에 대한 신기술, 신 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
사. 탄약류 안전거리 조정 관련 사항
아.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
2.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저장안전지역에 일반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200억원 미만)에 제출된 사항.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가. 일반 군사시설 배치 및 구조의 안전기준 적절성 여부
나. 일반 군사시설이 탄약시설에 미치는 영향
다.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
3. 개발탄약 또는 국외도입탄약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개발탄약의 안전성 관련 시험계획 등 개발계획서의 적정성
나. 국외도입 탄약의 안전성
다. 표준시험절차 적용 여부 등
4. 위원장이 안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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