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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4호 서식> <신설 2016. 7. 14.>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25조의33항 관련)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25조의3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이상×세로 5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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