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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중앙계약 범위) ① 일반회계 및 국방시설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방위력개선사업(시설사업), 군인복지기금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대미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중앙계약으로 한다.

1.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

가.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다만 사업내용 중 관급자재 구매계약은 제2호의 규정에 따름

나.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

1) 일반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2)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다. 건설관련(설계·감리·조사 등)용역 및 폐기물처리 용역 : 고시금액 이상

2.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① 시설공사 및 관련용역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0억원(전문공사 및 기타공사는 3억원)이상 20억원(충청·경상·전라 시설단은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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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억원(충청·경상·전라 시설단은 50억원) 이상 시설공사 (설계용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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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비 20억원(충청·경상·전라 시설단은 50억원) 이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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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계약의뢰 및 대금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② 물품계약의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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