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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공기질 측정(내부)
실내공기질측정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50제곱미터 미만, 동일한 자재나 위치인경우 100곱미터 마다 시료채취

2. 석면비산측정(외부)
"석면안전관리법" 28조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보면 소규모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근거로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석면철거를 하면 실내공기질측정을 해야함.

 

석면철거시 외부배출할경우 석면비산농도측정을 해야하며 예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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